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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시작2: 제2장 상인과 상행위(제4조, 제5조와 제9조, 제 46조,제47조, 제 66조)법정리/상법 2024. 11. 4. 11:19
제 2장 상인입니다. 상인은 총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연상인, 의제상인, 소상인, 그리고 상인이 아닌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상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에 따라 한쪽이라도 '상인'에 해당할 경우 상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우선 당연상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당연상인이란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을 뜻합니다. 이때 기본적 상행위란 상법 46조에 의해 규정된 행위들을 뜻합니다.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