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리/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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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시작2: 제2장 상인과 상행위(제4조, 제5조와 제9조, 제 46조,제47조, 제 66조)법정리/상법 2024. 11. 4. 11:19
제 2장 상인입니다. 상인은 총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연상인, 의제상인, 소상인, 그리고 상인이 아닌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상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에 따라 한쪽이라도 '상인'에 해당할 경우 상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우선 당연상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당연상인이란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을 뜻합니다. 이때 기본적 상행위란 상법 46조에 의해 규정된 행위들을 뜻합니다.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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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시작: [1조부터 3조까지] 법원~ 상법규정대상 적용범위법정리/상법 2024. 9. 28. 15:40
상법은 상에 대한 법, 즉 상행위와 상인에 관한 법입니다. (법의 분류로 보자면, 민법의 특별법 정도 됩니다.민법은 모든 사람과 관계에 대한 법이면,상법은 양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상인에 해당한다면, 적용하는 법입니다.) 제 1편 총칙 제 1조 [상법의 법원]상법의 법원은 기업 특유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으로, 상법의 존재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법 제 1조를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상법 제 1조 (상사적용법규)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상법은 민법이 법원이라는 것일까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오개념!상법 제 1조는 민법이 상법의 법원으로 열거하여 명시했다.(X)--> (통설)해당 조문은 단지 상관습법이 상법의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