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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건강지원 및 도움 모아보기재정적지원(한국어)/누구나 2024. 9. 23. 20:22반응형
안녕하세요, lexrecht입니다.
오늘은 마음건강 지원과 관련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신 분들은
24시간 운영하는 자살예방, 마음건강지원 전화인 1544-0199 를 이용하시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응급실 내원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서술하기에 앞서 자신의 마음건강이 어떤 상태인지 자가진단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한하여 사용승인된 아래 링크를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관련 기관에 방문하시거나 아래 지원 방안을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nct.go.kr/distMental/rating/rating02_1.do
(외상후스트레스, 우울, 불안, 신체화증상, 자살위험 가능성을 자가진단 해 볼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을 한 후 관련 기관에 방문하는 것 이전에 혼자 스스로 나아지도록 하는 방법을 한 후에 방문하고 싶다고 하시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소개되어있는 안정화기법을 시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방문해주세요
https://www.nct.go.kr/distMental/crisis/crisis01_4_1.do
! 다만 정신건강 문제는 심리상담, 필요에 따라선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이 꼭 필요합니다.
절대, 스스로의 의지 등의 문제가 아니니 웬만하면 관련기관 방문을 권합니다.
1. 전문 심리 상담 지원
1-1. 전국민 마음건강 지원(전문심리상담서비스 지원)(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이상의 심리상담을 바우처로 지원해주는 전국민 대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바우처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닌 심리상담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불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1. 해당 읍면동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 대상인지 확인 후 가능
! 24년도 4분기 부터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서비스 대상은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으로부터 캡처해왔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서비스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약물, 알코올 중독 또는 심각한 정신병(조현병) 등 의료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은
1급에 해당되는 유형은 회당 8만원
2급에 해당되는 유형은 회당 7만원
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해줍니다.
1급과 2급은 아래와 같이 나눠집니다.
1급 2급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바우처가 아닌 본인 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71
전화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
https://youth.seoul.go.kr/youthConts.do?key=2310100076&sc_pbancSeCd=009&sc_bbsStngSn=2212200001
한발 늦게 설명드려서 이번년도 신청은 아쉽게 조기마감으로 다 끝나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사업이니 소개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심각도에 따라 상담횟수를 개인별로 다르게 받고, 심각하다면 관련 병의원 연계나 관련 기관 연계까지 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의 청년
신청기한: 연도별 총 네차례(1월, 3월, 6월, 9월) 중 한번(연도 내 중복참여는 불가)
후기: 실제로 저도 이 사업 덕분에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검증된 기관에 심리상담을 무료로 받아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후기가 더 궁금하시거나, 해당 사업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marine7814@naver.com 이나 댓글등으로 알려주시면 자세한 후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3. 지자체 마음 건강 지원 도움 (청년마음건강지원)
대상자: 만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1990.1.1~2005. 12.31)
선정기준: 시군구 담당자가 예산범위 내에서 이용자 선정
(우선순위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3순위 일반청년)
본인부담금: 1순위 면제, 그 외 10프로 본인부담금 (a형 b형 중 선택)
각 지자체 마음건강지원도움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정신건강의학과, 병원비 지원
2-1.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예산소진시 지원불가
*타 국가 지원 사업과의 중복수혜 불가(이중수급 불가, 중복수혜 확인시 환수 환급)
+상급병실료는 지원 제외항목(단, 급여항목에 산정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의 경우 지원 항목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지원 대상 :
응급 행정입원의 경우: 소득기준 무관
외래진료비지원의 경우: 소득기준 무관
발병초기 권역정신응급센터 이용 경우: 중위소득 120%이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10개소)
(서울)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인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대전)충남대학교병원,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강원)강원대학교병원, (경기)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경기)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전북)원광대학교병원, (경북)안동병원, (제주)제주대학교병원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관
외래 치료최초 진단 받은 날 기준으로 5년간 외래 치료비 지원 받을 수 있음
응급입원, 행정입원: 퇴원일 (입원 유형 전환하는 경우엔 전환일) 180일 이내 신청가능(권고사항: 1개월 내에 되도록 신청할것)
필요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작성된 최초 진단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간 외래 치료비 지원 가능
* 의사소견서[서식8호]는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 해당 서식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기입한 최초 진단일로 인정
** (예) 최초 진단일이 23.8.1.로 기재된 경우 28.7.31.까지 지원
단, 진단명이 변경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치료비를 계속 지원 받을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의 반환 등 처벌받을 수 있음
외래치료지원(연장)결정서
정신의료기관의 신청(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ㅇ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아니한 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ㅇ 외래치료 지원(연장)결정서
+치료비 지원 신청 및 지급 관련 참고사항
제3자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예금주와의 관계, 제3자 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관계 증빙 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지자체가 판단
추가적인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2. 경기도 마음건강 치료비 지원
(*링크 복사하여 붙이면 잘못된 접근이라 계속 떠서 혹시 해당 링크가 필요하신 분
포털사이트에 경기도 마음건강사업으로 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민에 한하여,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초기진료비, 외래진료비, 입원비를 지원해줍니다.
지원대상: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받고 치료받는 경기도민
지원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정신건강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 초기진단비(1인 연 40만원 내)
※ 당해연도에 질병코드 F10, F20~29, F30~39, F40~48, F90~98로 초진받은 자 - 외래진료치료비(1인 연 36만원 내,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 당해연도에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받은 자 - 응급입원치료비(한도 없음), 행정입원치료비(1인 연 100만원 내)
- 외래치료지원 치료비(한도 없음)
지원신청은 아래 관할 시 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xn--939a1gwh26c99m45h9jkvij08li7d.kr/m3/m3_center.asp
추가적으로 청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청년 마인드 케어) 역시 위 링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해당 질병으로 진단 받은 15~34세 청(소)년
※ 질병코드 F20~29(조현병, 분열형·망상장애), F30~39(기분(정동)장애), F40~48(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장애)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 36만원 내)
※ 비급여 항목 지원불가(단, 비급여 검사료, 제증명료 지원 가능)
더하여, 노인 우울증 외래치료비 지원 (어르신 마인드 케어)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해당 질병으로 진단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 질병코드 F32~39(기분(정동)장애)로 진단받은 자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 36만원 내)
※ 비급여 항목 지원불가(단, 비급여 검사료, 제증명료 지원 가능)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생명사랑치료비)
- 지원대상 : 자살시도자 및 자살고위험성 있는 경기도민
- 자살 시도력이 있는 경우, 자살을 시도한 경우,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 센터 등록회원 또는 등록에 동의한 경우
- 지원내용 : 자살로 인한 응급실 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 자살 고위험군 치료 및 자살시도 처치 등을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등 의료기관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1인 연 40만원 내)
노인 마음건강과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모두
시 군 자살예방센터에 문의하시면됩니다.
https://xn--939a1gwh26c99m45h9jkvij08li7d.kr/m7/m4_center.asp?main=1%C2%A2er=1
3. 이외 마음건강서비스 지원 .
3-1. 사건/ 사고 트라우마 관련 지원 서비스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상담전화는 1577-0199(24시간) 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센터 내에서도 질환별 정보 및 스스로 나아질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어 해당링크를 아래 첨부합니다.
https://www.mentalhealth.go.kr/portal/disease/diseaseList.do
+현재 국가트라우마 센터에서 화성 공장화재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비밀보장)
상담전화
02-2204-0001 (8:30-17:30)
우선 서울 경기권역 집중해서 서술해보았습니다.
서울 경기 제외한 곳은 각권역 마음건강지원으로 포털사이트에 찾아보시면 되나,
보통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국가,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어
일단은 여기서 포스팅 마무리 하겠습니다.
해당 포스팅 포함해 현재 쓰고 있는 포스팅 모두 오래 걸리게 되어
포스팅 간격을 더이상 늘리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우선 여기서 이번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간병비 지원과 비재정적인 간병 지원에 대해 올리겠습니다.
상법과 관련 포스팅 역시 정리되는대로 최대한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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