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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지원비재정적지원(한국어)/누구나 2024. 3. 21. 16:05반응형
안녕하세요! lexrecht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정폭력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긴급할 시 112
지속적인 도움 원할시 1366
1. 사단법인 한국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hotline.or.kr)
전화상담(02-2263-6464)
월~금 10~1시, 2시~5시
면접상담
전화상담후 예약 월~금
법률상담
전화상담 으로 사전 예약
매주 월(무료, 30분)
의료비 지원
-지원범위: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피해에 대한 치료, 진단서 발급 비용등
-의료비 청구: 진료비 명세서 혹은 영수증,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해 각 상담소 및 시군구에 청구
쉼터
-가정폭력 쉼터: 가정폭력 후유증 및 쉼터 내 일상생활질병, 건강검진등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구조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법률 구조 신청시 필요 서류(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각 상담소에서 발급
-진단서: 폭력 상해 2주이상 진단서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명서
(무료법률지원은
https://legalbuddyhelp.tistory.com/2
이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 가정폭력상담센터 http://familyaid.or.kr/fa0203.asp
보호시설(쉼터)입소지원
-가해자와 분리된 생활을 원하는 피해자에 한해 관련 상담기관과 면접 상담 후 입소가능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별도로 운영)
무료법률지원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지원)
한국 가정 법률상담소 1644-7077
아동에 대한 취학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혹은 동반한 가족 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 (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취학지원
주민등록 열람제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경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주소지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
주거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입주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가능
이혼시 부부상담거부, 자녀면접교섭권제한 가능
-법원의 부부상담권고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 가능하며(재판상 불이익 없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자녀 면접 교섭권을 제한가능
상담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연중무휴 - 국번없이 1366
- 또는 지역센터와 직접 상담 지역번호+1366이후로는 가정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1. 가정상담센터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296C297/contents.do
강동구
1. 강동구 가정상담센터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0382
2. 강동구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http://www.gdc2018.or.kr/consult/victim.php
3. 강동구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http://www.gdc2018.or.kr/consult/attacker.php
4. 강동구 가정폭력상담 http://www.gdc2018.or.kr/consult/violence.php
부산
1. 부산가장폭력상담소 https://ps-lawhome.tistory.com/m/139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marine7814@naver.com 으로 메일을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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