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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비재정적지원(한국어)/누구나 2024. 3. 21. 17:23반응형
안녕하세요. lexrecht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관해 써보겠습니다.
1. 사단법인 여성 노동 법률 지원 센터(0505-055-1350)
https://yeono.org/?page_id=1359
전화상담 또는 온라인 상담
상담내용
- 폭행 및 협박 행위
-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괴롭힘
-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 배제
- 사적인 용무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는 승진, 보상 등의 차별이나 휴가, 병가 등 복지혜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등
2. 직장내 성희롱, 성차별 상담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 월, 수, 금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02-706-5050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02-3141-9090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고용평등 전화상담 평일 13:30-17:00 0505-515-5050 3. 직장내 폭력 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연중무휴
- 국번없이 1366
- 또는 지역센터와 직접 상담 지역번호+1366
4.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12
고용노동청 1350
추가로 더 서술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marine7814@naver.com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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