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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의 시작: [1조부터 3조까지] 법원~ 상법규정대상 적용범위
    법정리/상법 2024. 9. 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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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은 상에 대한 법, 즉 상행위와 상인에 관한 법입니다. 

    (법의 분류로 보자면, 민법의 특별법 정도 됩니다.

    민법은 모든 사람과 관계에 대한 법이면,

    상법은 양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상인에 해당한다면, 적용하는 법입니다.)

     

    제 1편 총칙 

    제 1조 

    [상법의 법원]

    상법의 법원은 기업 특유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으로, 상법의 존재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법 제 1조를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상법 제 1조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상법은 민법이 법원이라는 것일까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오개념!

    상법 제 1조는 민법이 상법의 법원으로 열거하여 명시했다.(X)

    --> (통설)해당 조문은 단지 상관습법이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있음을 천명하고 법원간의 순위를 밝힌 데 불과합니다.

    즉, 상법과 엄연히 법영역, 법역할이 다른 민법을 상법의 법원으로 열거한 것도 아닙니다. 

     

    [상법의 법원의 분류와 상사법규의 적용순서]

    우선 상법의 적용순서부터 알아봅시다. 

    1. 상사자치법> 2. 상사특별법> 3. 상법전> 4. 상사불문법> 5. 민사자치법> 6. 민사특별법> 7. 민법전>

    8. 민사불문법> 9. 조리 

     

    상법의 법원은 크게 성문법, 불문법(상관습법),자치법, 보통거래약관으로 나뉩니다. 

    성문법

    (상법전,

    상사특별법<ex) 어음법, 수표법, 보험업법, 자본시장통합법>,

    상사관계조약 및 국제법규<ex)어음법통일조약, 바르샤바조약>)

    !오개념 잡고가기: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0)

     

    불문법:상관습법

    (백지어음의 유효성 <백지어음제도의 성문화: 어음법 제 10조>

    해상화물운송에서의 보증도의 상관습

    국제무역과 관련된 상업신용장에 관한 관습)

    !오개념

    법적확신 얻지 못한 상태: 사실인 상관습

    법적확신 얻은 상태: 상관습법

     

     

    자치법

    회사의 정관 (쉽게말하면,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규율해놓은 것)

    !오개념잡고가기: 정관은 계약으로 보는게 맞을까?(X)

    --> 판례: 사단법인의 정관은 작성 이후 가입한 사원 등에도 구속한다. 

    즉, 이는 법적성질을 계약이 아닌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당해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 

     

     

    보통거래약관 --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 부합계약:제대로 된 계약<ex) 상사거래와 같은 대량거래에서 주로 이용>

    명칭이나 형태 범위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ex)핸드폰 계약서: 24개월 할부 약정계약서에 사인

    일방당사자: 핸드폰 판매인-다수의 상대방: 핸드폰을 사러 오는 불특정 다수인들>

     

    [공법인이 상행위를 할 경우]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 여기서 공법인이란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기관을 뜻합니다. 

     

    [상법 규정의 적용대상]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오개념!

    상법은 기업간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법이다. (X)

    상법은 기업법뿐이다(X)

    --> 상법이 기업적 생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은 맞으나 

    기업의 주체(기업주)만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기업간의 거래도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1)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다= 비상인-비상인간의 거래 관계(민법 적용) 

    예2) 내가 국민은행에 금전대차 빌림=비상인-상인(은행)간의 거래 관계(상법 적용)-> 5년의 상사시효 적용(대부분의 경우는 은행은 갚을 수 밖에 없긴 함 (시효 기간내))

     

     

    [기출문제] 

    2023경찰간부후보상법총칙

    1. 상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사자치법이란 회사 기타의 단체가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정한 법규를 말하는데, 이는 '상법'의 임의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상관습법이란 상거래에서 장기간 되풀이되어 온 결과 거래계의 다수인에 의해 법규범으로서 확인을 얻은 행위 양식으로 사실인 상관습을 말한다. 

    ③ '상법' 제 1조는 판례의 법원성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④ 보통거래약관이 당사자를 구속 하는 것은 약관 자체가 '상법'의 법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당해 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답:2

    풀이: 상관습법은 법적확신을 얻은 상태의 상관습을 의미하지, 사실은 상관습 모두를 의미하지 않는다.  

     

    다음 포스팅은 상법의 주체인 상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marine7814@naver.com,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관련 정리 글은 앞에 인사가 생략되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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