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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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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시작: [1조부터 3조까지] 법원~ 상법규정대상 적용범위법정리/상법 2024. 9. 28. 15:40
상법은 상에 대한 법, 즉 상행위와 상인에 관한 법입니다. (법의 분류로 보자면, 민법의 특별법 정도 됩니다.민법은 모든 사람과 관계에 대한 법이면,상법은 양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상인에 해당한다면, 적용하는 법입니다.) 제 1편 총칙 제 1조 [상법의 법원]상법의 법원은 기업 특유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으로, 상법의 존재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법 제 1조를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상법 제 1조 (상사적용법규)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상법은 민법이 법원이라는 것일까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오개념!상법 제 1조는 민법이 상법의 법원으로 열거하여 명시했다.(X)--> (통설)해당 조문은 단지 상관습법이 상법의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