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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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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상속 한정승인의 절차비재정적지원(한국어)/누구나 2024. 4. 2. 17:05
안녕하세요! lexrecht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앞서 살펴보았던 상속포기와 상속 한정승인의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이전에서 현재의 상속 재산의 규모는 파악하셨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의 절차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진행 전후로 상속재산에 대해 임의로 처분하시면 단순승인으로 한것으로 보아 상속포기 신청, 상속 한정승인 신이 무효가 됩니다. ( 상속 재산 매각, 돌아가신 분 명의의 예금 인출,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 피상속인이 수익자인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보험을 해지해 환급금을 받는 행위) 상속포기 일 경우 1. 상속 포기 신고서의 제출 해당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꼭 들어가야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1. 당사자가 할 경우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