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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상속 한정승인의 절차비재정적지원(한국어)/누구나 2024. 4. 2. 17:05반응형
안녕하세요! lexrecht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앞서 살펴보았던 상속포기와 상속 한정승인의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이전에서 현재의 상속 재산의 규모는 파악하셨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의 절차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진행 전후로 상속재산에 대해 임의로 처분하시면 단순승인으로 한것으로 보아 상속포기 신청, 상속 한정승인 신이 무효가 됩니다.
( 상속 재산 매각, 돌아가신 분 명의의 예금 인출,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 피상속인이 수익자인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보험을 해지해 환급금을 받는 행위)
상속포기 일 경우
1. 상속 포기 신고서의 제출
해당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꼭 들어가야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1. 당사자가 할 경우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 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최후주소지가 외국인이면 대법원 소재지)관할 가정법원에 제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1-2. 대리인이 할 경우 (법정 대리인, 특별대리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한 날
*대리인의 경우: 발급대상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도장이나 서명날인. 서명시 한글성명작성, 싸인불가) 지참 필수
? 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면 발급대상자의 신분증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청소년증: 만 9세~만 18세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방문신청)
-청소년증 대리인 신청: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필요
(신청할 때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유아~청소년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여권으로 대체 가능
2. 상속포기 관련 서류 준비
-돌아가신 분과 당사자의 명의로 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상세, 주민번호 모두 표로 표시되어있어야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은 말소가 된 것으로 나와야 합니다. 즉, 사망으로 정리가 온전히 된 후 서류를 떼셔야 합니다.)
돌아가신분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말소자 표시 있어야 하는 말소자 주민등록등본)상속포기자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인감도장상속포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주민등록등본(초본)
미성년자-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부모 모두)-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부모 모두)-인감증명서
친권자(부모 모두)-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상속포기자가 재외국민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대신 재외국민등록부 또는 거주사실확인서(영사관)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에 대한민국 여사의 인증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상속포기자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대신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면이나 공증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에 대한민국 영사의 본국이나 본국 공증서의 공증
기본증명서 뗄 수 있는 곳 (대리인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또는 시청 구청에
발급대상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도장이나 서명 날인 단, 서명시 한글성명 작성, 싸인 불가)을지참하여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https://efamily.scourt.go.kr/pt/PtFrrpApplrInfoInqW.do?menuFg=03
주민등록등본 뗄 수 있는 곳 (대리인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발급대상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도장이나 서명 날인 단, 서명시 한글성명 작성, 싸인 불가)을지참하여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HighCtgCD=A01010001&Mcode=10200
가족관계증명서 뗄 수 있는 곳 (대리인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 발급대상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도장이나 서명 날인 단, 서명시 한글성명 작성, 싸인 불가)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직계혈족도 발급대상자 신분증과 자신의 신분증 지참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https://efamily.scourt.go.kr/pt/PtFrrpApplrInfoInqW.do?menuFg=02
2. 가정법원 신청
위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돌아가신 분의 주소 관할 가정법원으로 가서 해당서류들을 모두 들고 가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가 해외라면 서울 가정법원으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법원 찾기 (가사 카테고리로 가시면 됩니다.)
https://www.scourt.go.kr/region/location/RegionSearchListAction.work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나면 심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포기 심사는 1~2달이 걸리게 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기간입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법원 재량입니다.)
3. 상속 포기 완료
법원이 상속포기를 심사한 후 결정문을 보내주는데, 결정문에 수리한다. 라는 말이 있으면
상속포기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상속포기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각하되었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 요건이 부족하다.)
-> 각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 항고하시면 됩니다.
이후 법원이 상속포기심판문을 보내줍니다.
해당 심판문을 수령하시어 상속포기완료가 되었다는 인용 결정을 확인하시면
상속포기절차가 모두 끝난 것입니다. (상속포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단, 상속포기 절차가 완료 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이 다시 상속인이 되기에 후순위 상속인에게도 상속포기를 해야함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일, 돌아가신 분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이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변제 소송을 제기했다면
->30일 이내로답변서를 제출하여 상속포기 완료사실을 적극 주장하시면 됩니다.
https://m.blog.naver.com/9041400/221326553829 답변서 양식을 올려놓으신 변호사분의 블로그를 첨부해놓겠습니다.
민사와 관련된 답변서 양식은 첨부해두겠습니다.
다른 여러 양식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min_gubun=&searchWord=%B4%E4%BA%AF%BC%AD
이 곳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상속 한정승인의 절차에 대해 서술하겠습니다.
1. 상속한정승인
우선 상속 한정승인절차에서 상속포기 절차와 가장 다른 점 하나는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서 신고해야합니다.
*상속재산의 목록은 소액의 재산이나 빚이라고 하더라도 파악되는 범위 내에서는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절차에 대해서 먼저 서술하겠습니다.
한정승인 신청서 접수
(돌아가신 사람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최후 주소지가 외국일 때는 서울 가정법원에 접수)
첨 부 서 류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3.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4.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5.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부
6. 상속재산 목록 1부
(재산목록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등 등기부 등본 첨부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1002004001.jsp
자동차: 자동차 등록 원부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5000000334
예금:예금 잔고 증명서
부채: 부채 증명원
각 은행에 가서 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아는경우/정확히 모를 경우에 대비해 도움될 자료를 올립니다.
https://resu.klac.or.kr/etc/guide_form1.jsp
체납: 동사무소, 과세납세 증명원/ 세무서: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3100000084
체납내역사실증명원
홈택스에서 무료로 발급받는법
유료지만, 대행기관에서 받는법
https://allminwon.com/main/product_view.php?pro_num=B02501&type=
사채: 차용증
차용증의 양식은
기본적으로
1. 인적사항 및 서명날인(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2. 대여금 원금 (빌려준 돈의 액수)
3. 이자 여부(이자)
4. 이자율(이자율이 얼마인지)
5.변제기(언제 어디서 갚을 것인지)
6.지연손해금(지연이자)
7.담보, 기한, 조건
차용증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용증 공증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lawhanmi.com/notary/promissory2
이런 첨부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 뒷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인감 준비 등 다 적혀져있습니다. 문의하실 점이 있다면 marine7814@naver.com이나 댓글로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를 접수했으면 심사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한정 승인 심사는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상 2~3개월이 걸립니다.(물론, 서류 심사 기간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심사 후 결정문을 송부합니다.
결정문에 "수리한다."라고 기재되어있으면 "완료"된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해야합니다.(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인의 신분을 가지고 상속은 한것이기에 (단순승인이 아니라 한정된 승인일 뿐이며, 돌아가신 분의 재산 내에서 채무를 갚는 것입니다. 이를 하는 이유는 한정된 재산을 임의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상환할 경우 상환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에 침해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한정승인자(한정승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이러한 손해배상을 방지하기 위해 해야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한정승인 수리판정 이후의 청산절차에 해당합니다.
신문공고, 채권최고, 배당절차가 있습니다.
위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2개월 이상 한정승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신문공고)
신문공고란 상속인이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 및 일정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는 것입ㄴ디ㅏ.
(혹시 모를 채무에 대비하여, 배당할 재산이 없더라도 공고해야합니다.)
채권최고는 상속인이 채권자에게 한정승인사실을 알리고, 상속받은 재산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구체적인 채권액을 신고해달라고 통지하는 것입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을 하는 방법은 링크로 첨부해두겠습니다.
http://www.postnews.kr/cpost_news/sub_read.asp?cate=29&BoardID=7275
배당절차는 채권최고서를 보내고 약 2~3개월 후에 신고 받은 채권액을 취합하여 각 채권비율에 맞게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여 분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배당절차까지 마쳐야 비로소 한정승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됩니다.
*한정승인 신고가 요건 부족 등으로 승인되지 않았을 때(각하되었을 때), 각하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으로 즉시 항고를 해야합니다.
추가로 서류 문의 등이 필요하신 분(전문 변호사 등 ) 관련 링크를 서술해두겠습니다.
https://lawhanmi.com/inheritance/giveup4
https://xn--ok0b256arra210d.com/bbs/board_m.php?vtype=pc&bo_table=B61&wr_id=249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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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egalbuddyhelp.tistory.co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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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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