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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와 한정승인 어떤걸 선택해야할까?비재정적지원(한국어)/누구나 2024. 3. 29. 16:26반응형
*부모님 채무, 갑작스런 부모님의 죽음 이후 어떻게 뭘 해야할지 모르시는 분들 상속포기, 한정승인부터 하세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모두 일반적인 경우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났다고 하여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 한정승인, 제한능력자의 승인 기간 등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포스팅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lexrecht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것을 써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는 부모님의 채무가 나한테 왔을 때 가장 먼저해야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입니다.
우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더이상 상속 해당인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으로부터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피상속인, 즉 상속을 받는 사람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을 알려면 우선 상속의 단순승인부터 알아야합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하면, 단순승인=상속효과 그대로 받겠다. 는 승인 입니다.
(관련 조항: 민법 제 1025조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단순승인을 하겠다는것은
부모님의 채무(빚) 보다 빚을 제외한 자산이 월등하게 또는 많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자산 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부모)의 채무와 유증 (간단히 말하면 빚) 을
변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산을 상속받되 상속받은 자산 내에서 빚을 청산하는 것이 한정승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위를 정리해드릴게요.
부모님의 빚을 알고 그 사실을 안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1.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 상속재산의 규모를 먼저 파악한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74000000013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또는 시군구청,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서술하는 것은 각각의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시군구청, 읍면동 사무소 직접 방문에서도 가능한 일이나, 이 두개 말고 다른 방법도 알고 싶다! 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적는 내용입니다.)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다음의 각 금융협회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도 첨부하겠습니다.www.fss.or.kr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금융감독원 (국번없이)1332 서울본원 02-3145-5114 부산울산지원 051-606-1700~1 대구경북지원 053-760-4000 광주전남지원 062-606-1600 대전충남지원 042-479-5151~4 인천지원 032-715-4890 경남지원 055-716-2330 제주지원 064-746-4200 전북지원 063-250-5000 강원지원 033-250-2800 충북지원 043-857-9104 강릉지원 033-642-1902 예금보험공사 www.kdic.or.kr 1588-0037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02-2003-9426 전국은행연합회 www.kfb.or.kr 1544-1040 한국신용정보원 www.kcredit.or.kr 1544-1040 한국예탁결제원 www.ksd.or.kr 1577-6600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02-2262-6600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02-3702-8500 여신금융협회 www.crefia.or.kr 02-2011-0700 저축은행중앙회 www.fsb.or.kr 02-397-8600 신협중앙회 www.cu.co.kr 1566-6000 새마을금고중앙회 www.kfcc.co.kr 1599-9000 산림조합중앙회 http://banking.nfcf.or.kr 1544-4200 우체국 www.epostbank.go.kr 1588-1900 한국대부금융협회 www.clfa.or.kr 02-3487-5800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 등 사망자 재산을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41호, 2023. 2. 1. 발령, 2023. 3. 3. 시행) 제1조 및 제4조 참조].
2. 상속 단순승인, 상속 한정승인, 상속 포기 중 고민을 해봅니다.
(보통,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고려할 정도면, 단순승인을 고려 할 상황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해야할지 모르겠어요
√ 부모님의 채무(빚), 재산(빚을 제외한)을 정확히 알아서 둘을 비교할 수 있을 때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비교해볼만 합니다.
어떨때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 부모님의 빚이 부모님 소유의 빚 제외 재산 보다 많을 때
√ 부모님의 빚이 감당 못할 만큼일 때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전히 상속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 중 무엇을 선택해야할지 모르겠으면
아래 내용을 봐주세요.
상속포기= 애초부터 상속인이 아니었게 되는것이기에, 부모님의 빚,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없어집니다. (관련된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상속세 역시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피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은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순위의 피상속인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에 후순위의 피상속인에게도 이를 알려 모두 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빚, 즉 상속채무및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당신은 여전히 상속인입니다 .
때문에, 단순승인과 동일하게 상속세를 부담해요.
다만, "한정"승인이기에 자산의 한도내에서만 빚을 변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 재산내에서 변제할 수 있는 만큼의 빚은 변제했다면, 설령 남은 빚이 있더라도 빚 청산 절차의 종료로 더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아례는 사례별 해결책입니다.
사례1. 이미 상속 단순승인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 특별한정승인의 대상이 되는지 봅니다.
아래에 링크를 첨부해두겠습니다.
사례2. 부모님이 빚이 있는 줄 몰랐는데 빚을 저한테 갚으라고 왔어요. 어떻게 해야해요?
상속 한정승인이라는게 있는 줄 몰랐어요.
부모님의 빚을 나도 모르게 떠안았는데, 상속 단순승인이 되어버렸다.
부모님의 빚이 나한테 온걸 모르고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할 기한을 놓쳐버렸어요?
-> 이 역시 특별한정승인의 대상이 되는지 우선 살펴보고,
안된다면 청년 대출 지원 등 여러 지원제도를 살펴봅시다.
아래에 링크를 첨부해두겠습니다.
(지원제도는 천천히 포스팅에 올리겠습니다.)
사례3. 한정승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 지 알아봅시다.
(우선 자신이 제한능력자인지,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아보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봅시다.
*혹시나 특별한정승인도 어려운 경우라면 재정적지원 카테고리에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포스팅들을 천천히 써서
첨부해두겠습니다. (당장 필요하신 경우 marine7814@naver.com으로 메일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일 주실 때는 1. 본인이 사는 지역(시, 도/ 해당 시나 도에서 살아온 기간 2. 빚의 규모 3. 현재 신용불량자인지 아닌지의 유무 4. 청년인지 중장년인지 노년인지 주시면 더 자세하게 재정적인 지원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들을 보내는게 조심스러우신 분들껜 우선 대한민국 전역, 전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적 지원을 우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
사례4.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이건 다음 포스팅인 개인 신용지원 포스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속 포기와 상속의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상속 포기와 상속의 한정승인의 절차에 대한 것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포스팅으로 상속 특별 한정승인의 절차에 대해 올린 후,
개인의 신용 지원, 회복 지원제도와 파산과 회생, 워크아웃에 대해 올리겠습니다.
공감과 댓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댓글, 메일(marine7814@naver.com)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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