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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특별 한정승인과 그 절차비재정적지원(한국어)/누구나 2024. 4. 9. 11:22반응형
안녕하세요! lexrecht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상속 특별 한정승인과 그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포기 또는 상속 한정승인을 할 기한인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을 넘기신 분
2. 빚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로 단순승인을 하여 한정승인으로 바꾸고 싶은 분
단,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을 사실을 게을리 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우선 상속 특별한정승인은 이 사이트를 통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상속 > 상속의 승인ㆍ포기 > 상속의 한정승인 >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 < 책자형 생활법령
상속의 한정승인, 한정승인신고
m.easylaw.go.kr
상속 특별 한정승인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한정승인 서류 준비
상속재산 목록 첨부(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목록은 상속 단순승인, 상속포기 절차에 관해 서술한 이 포스팅 내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속재산 목록 쓰는법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legalbuddyhelp.tistory.com/18
상속포기와 상속 한정승인의 절차
안녕하세요! lexrecht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앞서 살펴보았던 상속포기와 상속 한정승인의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이전에서 현재의 상속 재산의 규모는 파악하셨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의 절차에
legalbuddyhelp.tistory.com
한정승인신고서의 제출
53_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완료3)-hwp (1).hwp0.08MB2. 한정승인 신고서의 제출
- 해당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가정법원의 수리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이는 수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증행위의 일종 입니다.
즉, 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춘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분쟁의 민사소송에서 결정납니다.
4. 이후 한정승인자가 해야할 행동
민법 제 1033조부터 제 1036조를 참고해 한정승인자가 해야할 방법을 살펴봅시다.
민법 제 1033조는 한정승인자는 기간 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기간을 연장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첨부한 파일을 작성하여 망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51_상속포기(한정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서(완료3) (1).hwp0.02MB민법 제 1034조는 한정승인자가 변제해야하는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의 기간내에의 재산으로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어느 한 채권자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권리 역시 존중해 우선하여 변제해야합니다.
또한, 한정승인을하여 변제를 할 때에는 상속재산 중 남아있는 상소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변제를 해야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변제한 아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 합니다.
민법 제1035조는 채무등의 변제 의무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자는 변제해야할 기간에 이르지 않은 채권, 빚에 대해서도 변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변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 1036조를 보면 한정승인자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라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는, 한정승인자에게 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의 순위를 지정해 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신 분은 민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www.law.go.kr
특별한정승인에 관련해 궁금하신 분은 댓글 또는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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