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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병 지원 (비재정적)
    비재정적지원(한국어)/누구나 2024. 9. 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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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exrecht입니다. 

    오늘은 간병지원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재정적 지원, 즉 간병비 지원이 아닌 간병, 간호 지원과 같은 비재정적인 활동 지원입니다.) 

     

    1.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찾기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TndncSjUnitySvcHsptSearch.do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찾기

     

    www.nhis.or.kr

    해당사이트를 통해 입원하려는 병원,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통해 확인했더라도, 유선전화로 한번 더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병원이 연계하는 서비스입니다.)

    입원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 보건복지부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9020300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사회서비스 사업 < 사회서비스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이 서비스는 살고 있는 집에 방문하여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계층 중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3.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로 대체가능)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 손자녀가 됨
    5.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기간: 연중,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각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연락하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대상자 중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지원기간:

    • (기존대상자)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2개월(연장불가)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세면, 식사 등 보조 등), 신변활동 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 식사준비 등), 일상생활 지원(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비용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제공인력 : 만 18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3. 24년도 안성시 어린이 간병 지원 (입원아동돌봄)

    https://www.anseong.go.kr/csc/anseong1/bbs/view.do?mId=0500000000&bIdx=174011&ptIdx=16

     

    공지사항 상세 | 안성1동 | 안성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www.anseong.go.kr

    입원아동돌봄서비스라는 사업명 하에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대상: 안성시에 주소를 둔 3개월 ~ 12세 이하 입원아동이 있는 가정

    신청기간:  2024.07.22.(월) ~ 12.20.(금)

     

    서비스 제공 시간: 제공시간: 08시 ~ 20시(1일 1회, 최소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서비스제공지역: 안성 및 평택 병원(통합 간병 병동 제외)

     서비스 이용 금액: 시간당 최소 1,400원에서 최대 7,000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득판정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결정

    신청방법: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화 신청(☎070-4101-7193)

    사업내용
       - 입원한 아동의 식사 챙기기, 청결 유지
      - 투약 돕기 등 간병 외 놀이지원, 책 읽어주기
      - 정서지원 등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
      ※ 목욕, 머리 감기기, 학습지도, 병원 외 장소로 이동 등은 보호사의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안성시+입원아동돌봄서비스+사업+시행+공고.hwp
    0.15MB

     

     

     

    5.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소년 소녀 가정, 한부모 가정, 중증질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10

     

    사업별소개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별소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에게 제공하는 가사·간병 지원서비

    www.socialservice.or.kr:444

    신청 대상: 만 65세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단,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신청 가능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

       ☞ [참고 2] 의료급여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 특례대상  

            [참고 3] 중증질환자 산정 특례대상

    (*대상적격 재판정: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소득기준, 건강 및 욕구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가능함) 

     

    지원 시간과 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재판정 절차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다만 C형은 12개원 지원 연장불가) 월 24시간, 또는 27시간(C형은 40시간) 

     

    지원 내용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간병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가사지원: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보조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서비스 비용

    서비스 가격: 월 412800원(24시간), 월 464400원(27시간), 월688000원(40시간) *시간당 17200원 

    (정부지원금: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부담)

     

    서비스 제공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_23BAB8B0C7BAB9C1F6BACE202D2032303234B3E220B0A1BBE7B0A3BAB420B9E6B9AEC1F6BFF8BBE7BEF720BEC8B3BB202D20B3BBC1F62830313131BCF6C1A4292D322E687770_.pdf
    3.30MB

     

     

    4. 경기수원 지역자활센터 

    마지막으로 경기수원 지역자활센터에서 제공하고 잇는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병지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의하실 점 있으면 댓글이나 marine7814@naver.com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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